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변명도 통했지만, 이제부터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신고 대상일까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구분내용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과태료 | 미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지연 시 2~30만 원 |
| 예외 대상 | 부부·직계 가족 간 계약, 공공임대, 소액 임대차 등 |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
- 자동 갱신 오해
- 2년 전 전세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A씨.
-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고, 이유는 '갱신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B씨는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누락.
-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미신고로 과태료 발생.
전월세 신고제는 왜 도입됐을까?
- 시장 투명성 확보: 임대차 조건을 신고함으로써 정확한 시세 파악 가능
- 세입자 보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 임대소득 관리: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방지, 세금 형평성 확보
전월세 신고 대상은?
구분대상 기준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 주거용 전부 |
| 지역 기준 | 수도권, 6대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단위 시 지역 |
※ 군·읍·면 지역은 현재 제외 대상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10분 이내 완료
- 신고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2)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단독신고사유서 준비
이런 경우 신고 예외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부부, 부모·자녀 간 임대차
- 기존 신고계약에서 조건이 바뀌지 않은 갱신계약
- 공공임대주택
단, 예외 조건이 아닌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 Q: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면요?
A: 임대인 단독 신고 가능 (단독신고사유서 필요) - Q: 확정일자 받으면 신고한 건가요?
A: 아닙니다! 별도 절차입니다.
마무리: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분이라면, 반드시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신고를 진행해보세요. 정확한 신고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인의 책임을 완수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