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비 부담, 정부가 함께 덜어드립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전셋값, 월세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인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2025년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전세금 또는 월세 일부,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 임차가구(월세/전세): 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자가주택 거주):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 2025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59만 원 이하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2025년 기준 수치는 보조금24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2. 재산 기준
- 금융 재산 + 부동산 포함 2억 원 이하
3. 거주 요건
-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어야 함
📝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구분월 지원금액 예시 (2025년)
| 1인 가구 | 약 27만 원 |
| 2인 가구 | 약 31만 원 |
| 4인 가구 | 약 38만 원 |
지자체 및 주거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주거급여 →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 TIP: 자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많은 분들이 “자가 소유이면 주거급여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론 ‘노후 주택에 사는 자가 가구’에게도 주택 수선비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주택 상태에 따라 금액 차등 적용
🔚 마무리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2025년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신청 방식도 더 간편해졌습니다.
보조금24 또는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해보세요.
👉 ‘주거급여 자격조건 확인하기’로 지금 바로 내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
작지만 확실한 절약의 시작입니다!